나물을 뜯어도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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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평강랜드
작성일18-03-02 13:07
조회1,733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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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물원 내 나물 채취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.
봄철 식물원을 방문하시는 분들 중 간혹 고사리나 취나물 등을 뜯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
그것들은 식물원에서 식재한 식물이며 산에 자연적으로 자란 쑥이나 나물들도 채취 과정에서
화단 내 훼손이 심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. 나물뿐 아니라 식물원 내 모든 식물 채취 행위는
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현행 산림법상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 채취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
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’ 제73조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
나물이나 식물을 채취하다가 발각되는 경우 압수하며 퇴장 조치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 바랍니다.